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서 올들어 25명 사망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서 올들어 25명 사망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8 12:02
수정 2022-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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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이상 휴업한 부상자 3년간 4만여명
10건중 2건 정도가 운반 하역 작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등 현장점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근로자 부상 사고의 20% 정도가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6일 기준으로 운반하역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5명이며, 사흘 이상 휴업한 부상자는 2019년부터 3년간 4만 2865명, 19.3%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근로자는 모두 22만 1782명으로, 작업별로는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이 19.3%, 4만 28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 및 부가적 작업(13.9%, 3만 777명), 물체 연결 조립 및 설치 해체 작업(10.7%, 2만 3792명), 물체 가공 및 취급작업(10.8%, 2만 4035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올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제조업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와 함께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운반·하역작업에서는 유자격자가 운전하는지, 위험장소에 출입은 하지 않는지,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이행하는지,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주된 작업 용도 이외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사망자 또는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한달 안에 의무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미제출하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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