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06 11:28
수정 2022-07-06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 확대
경찰청은 6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높아 보행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비율은 전체 보행사망자의 22.3%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또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고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13개→26개)을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알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