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 제대로 안 알린 건 알권리 침해”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 제대로 안 알린 건 알권리 침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06 14:18
수정 2022-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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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공개 청구로 상세한 내용 알 수 있어”
인권위 “형소법 취지 무색...고소인 권리 축소”
경찰이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리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A씨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한 불송치 이유서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약 4개월간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 주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 결과 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된다는 경찰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추가해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 개시 시점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했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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