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단 채 60m 달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경찰 매단 채 60m 달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10-03 12:10
수정 2022-10-03 1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여m 끌고 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갓길에서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핸들을 잡았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 끌려갔다. 이 때문에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