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첫 재판’ 유동규, ‘檢회유’ 의혹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아”

‘석방 후 첫 재판’ 유동규, ‘檢회유’ 의혹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21 21:11
수정 2022-10-21 2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구속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1년 만에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 하루만인 21일 검찰 회유 의혹에 대해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관련된 건 없다”고 했다.

‘대선자금 명목으로 김 부원장에게 준 것 맞나’, ‘8억원 받아 전달했나’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한 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회가 어느 때가 됐든 형식이나 시기는 나중에 좀 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직전인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20일까지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석방 후 대장동 재판에 첫 출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