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음식값 낸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주민 음식값 낸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0-27 15:47
수정 2022-10-27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 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이후 정 전 구청장은 음식값을 낸 시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이후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구청장이 유권자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