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한 아내 주차장에서 살해한 남편…징역 35년

이혼 통보한 아내 주차장에서 살해한 남편…징역 35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27 17:32
수정 2022-10-27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자신을 피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아내를 뒤쫓아가 차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