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부하 직원 간 연애 금지 사규’ 직장인 72% 찬성 왜

‘직장 상사·부하 직원 간 연애 금지 사규’ 직장인 72% 찬성 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11 11:48
수정 2022-1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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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 이용한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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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외부인력 직원 간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 도입에 찬성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구애가 지속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 구글처럼 우리나라 기업도 선·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2%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은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대답했다. 남성(8.1%)보다는 여성(14.9%)이, 정규직(9.2%) 보다는 비정규직(13.8%)이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사내 연애 금지 규칙 제정 동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제공
사내 연애 금지 규칙 제정 동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폭언을 당했고, 하급자가 맡은 일을 떠맡았다. A씨는 “상사가 본인과 점심 먹기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의 가해자는 직장 상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와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19.7%)를 합하면 64.2%였다. 성희롱 행위자도 ‘임원이 아닌 상급자’(45.9%)와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21.4%)를 합해 67.3%였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상사에게 후임에 대한 평가·감독 권한이 부여된 이상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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