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피해자 “성폭력은 인격살인”(종합)

‘강제추행’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피해자 “성폭력은 인격살인”(종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14 18:11
수정 2022-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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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간 수사 끝에 송치
직권남용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
검찰 송치된 날 피해자 입장문
“부디 가해자에 합당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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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성 비위 의혹으로 고소당한 무소속 박완주(56)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신분으로 박 의원을 조사한 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A씨 측으로부터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인 점,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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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2022.5.16 정연호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2022.5.16 정연호 기자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긴 시간에 걸쳐 피의자의 가해 사실을 조사한 수사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저를 이 순간까지 지탱해준 것은 ‘변함없는 그 날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은 인격살인”이라면서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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