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다”는 또래 초등생 불러 아들에게 ‘보복폭행’시킨 엄마

“아들 괴롭힌다”는 또래 초등생 불러 아들에게 ‘보복폭행’시킨 엄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0 17:46
수정 2023-08-10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며 또래 초등학생을 불러 보복폭행케 한 4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또래 초등생을 학대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자신의 아들(8)이 다니는 세종시 모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8)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긴 뒤 아들에게 B군의 배를 걷어차고 때려 보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평소 자기 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