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조직폭력배 끼고 불법도박장 운영한 일당 67명 검거

전남경찰청, 조직폭력배 끼고 불법도박장 운영한 일당 67명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12-22 10:51
수정 2023-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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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판돈 8억 5000여만원
운영진·상습도박자 등 무더기 검거,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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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업소에서 홀덤게임을 하는 모습.
단속된 업소에서 홀덤게임을 하는 모습.
전남경찰청이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홀덤펍은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이 합쳐진 용어로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00홀덤펍’ 간판을 걸고 딜러를 고용해 불법도박장을 운영해온 5개 업소 운영자와 딜러 등 34명를 도박장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운영자 A(39)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이 업소들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3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단속된 홀덤펍들은 전남과 광주지역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면서 합법업소인 것처럼 가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시간에 200~300만원 돈이 오가며 많게는 하룻밤 판돈이 8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이 행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당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하루밤에만 수백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을 통해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며 “특히 홀덤 같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수 있는 카드게임 일지라도 판돈을 걸면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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