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에 난동부린 30대 벌금형

친형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에 난동부린 3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26 11:15
수정 2024-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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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을 때리고 어머니 가게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 등을 파손했다.

또 A씨는 지난 8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어머니 보험으로 2000만원 대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가족을 상대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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