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해운업 신용위험 추정 모델로 특허 취득

해양진흥공사, 해운업 신용위험 추정 모델로 특허 취득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2-05 11:41
수정 2025-0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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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자료)
친환경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 결정을 받았다.

해양진흥공사는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유가 등 거시경제 요소와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의 부도율과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금융기관은 이번 특허 모형을 활용해 해운 시황 악화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위험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해운업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 중인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도입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등 리스크관리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신용위험 모형 특허를 계기로 리스크관리와 재무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시장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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