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4-01 18:29
수정 2025-04-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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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대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적 정서·성적 학대 혐의도 더해졌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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