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 경찰 보고 현장 이탈하려다 덜미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세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신문 DB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운 40대가 경찰에 잡혔다. 술에 취해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차했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15분쯤 유성구 봉명동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8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강희국 순찰팀장이 주차한 A씨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붉어진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던 A씨는 다시 차에 탄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음주운전을 확신한 강 팀장이 차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게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팀장은 “지구대가 번화가에 있어 방문객이나 민원인이 아닌 시민들이 지구대에 주차하고 모임 장소로 가곤 한다”면서 “다음 날까지 차를 빼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차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