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회 연속 지정

광주 북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회 연속 지정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8-03 11:26
수정 2025-08-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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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까지 총 28.9㎢ 규모…2021년부터 3번째
석곡동 인근 18.6㎢ 면적 추가로 선정…실증공간 확대
5개 기관 8개 사업 ‘드론 활용 모델’ 상용화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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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드론 교실’ 교육 현장 모습. 광주광역시 북구 제공
광주 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드론 교실’ 교육 현장 모습. 광주광역시 북구 제공


광주시 북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3회 연속 지정, 드론 산업 선도도시로 인정받았다.

3일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산단 및 영산강변 일원 10.3㎢가 1차 드론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 재지정, 올해까지 3회 연속 지정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027년 7월 28일까지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이번 3차 지정 시 북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석곡동 인근 산지 지역 18.6㎢ 구역이 특구에 포함돼 북구는 2개 구역 총 28.9㎢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드론 특구 지정에 따라 ㈜호그린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업체가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에 나선다.

이에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액화수소 택배 드론 ▲국산 NPU 기반 경량 보드 탑재 드론 ▲드론 지상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 및 후처리 검증 ▲스마트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 ▲안티트론 시스템 내 영상인식 검증 ▲하천 부유물 탐지 ▲eVTOL이착륙 유도 지능형 등화 장치 등 8개의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북구가 명실상부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증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련 기관·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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