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문서를 위조해 공석인 사찰의 주지 자리에 오르려고 한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 허정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여·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불교 태고종 소속 승려인 A씨는 2022년 5월 대승종 소속 승려 B씨로부터 전북 남원에 있는 한 사찰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던 중 공석인 주지 자리를 맡기 위해 사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기 위해 정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찰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조된 정관을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본인으로 변경하려 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사찰에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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