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광주시,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8-20 16:50
수정 2025-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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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대응으로 신속 지정…고용·금융 등 6개월간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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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악화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산구는 이번 지정으로 고용·금융 등 분야에서 앞으로 6개월간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신속 지정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산구와 함께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 고용분과위원회를 통해 고용지원대책을 지속 논의했으며,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23일 광산구가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이후 7월25일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대유위니아 및 금호타이어 현장을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타당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위기지역보다 완화된 조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8월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해 선제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보완해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 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을 우대받게 된다.

광주시는 ▲시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유관기관 협력 개별보증 및 금융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제도 안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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