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직장 동료들’ 명의로 100억대 대출받아 챙긴 일당

부동산 투자 미끼 ‘직장 동료들’ 명의로 100억대 대출받아 챙긴 일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8-27 13:38
수정 2025-08-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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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보장 속여 신분증·위임장 받아
피해자 행세하며 부동산 계약 및 대출까지

직장 동료 등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돈과 명의를 빌려 1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DB
직장 동료 등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돈과 명의를 빌려 1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DB


직장 동료 등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돈과 명의를 빌린 뒤 1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15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47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A씨가 재직했던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으로, 피해금은 1인당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A씨 지시에 따라 모집책이나 사무장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참여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공범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피해자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들의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 자금까지 대출받았다.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자가 연체됐고,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공범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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