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혁신도시 야경.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전북도가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생활을 위해 과도한 인공조명 규제에 나선다.
전북도는 ‘인공조명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불필요한 인공조명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야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이번 용역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표 지점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로등·보안등·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 전광판·간판 등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의 장식조명 등을 정밀 측정·분석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빛 공해가 수면 장애, 시력 저하, 생체리듬 교란 같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농업·수산업의 생산성 저해, 곤충 번식·서식지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 각종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빛 공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밝기 기준을 설정해 과도한 조명이 규제된다.
현재 국제조명위원회(CIE)는 옥외조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밤하늘보호협회는 어두운 하늘을 지켜낸 지역에 인증을 부여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빛 공해는 눈의 피로와 수면 방해 같은 생활 불편을 넘어 생태계 교란과 에너지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민 생활을 지키는 빛 공해 방지정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