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이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韓서 급증한 ‘이것’

연 3000% 이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韓서 급증한 ‘이것’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04 10:39
수정 2025-09-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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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추석…서울시,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 단속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노린 초단기 일수 대출을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은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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