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직원 파격지원...관사 100개, 주택 특별공급도

부산시, 해수부 직원 파격지원...관사 100개, 주택 특별공급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9-04 16:13
수정 2025-09-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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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DB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DB


부산시가 올 연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파격적인 이주, 정착 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그동안 해수부와 논의해 온 해수부 직원에 대한 이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 예산 350억원으로 아파트 100가구를 4년간 임차해 가족 동반 이주 직원에게 제공한다.

현재 부산시가 직원에게 빌려준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사가 8가구인 점에 비춰 이번 관사 임차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또 장기대책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를 조성 원가에 우선 공급하거나 공공·민간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해수부 직원에게 특별 공급한다.

우선 공급 후보지는 강서구 등 서부산 6곳, 북항이 있는 중부산 2곳, 해운대 등 동부산 9곳이다.

부산시는 추후 결정될 신청사 건립 위치를 고려해 해수부와 협의 후 아파트 우선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다양한 지원금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이주 정착금 1인당 400만원씩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한 명당 매월 4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준다.

초·중·고교 자녀 한 명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과 별개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수부 직원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등생, 배우자 등 가족이 3명인 해수부 직원 기준 각종 지원금으로만 총 4470만원을 받는 셈이다.

부산시는 이런 파격적이고 유례없는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 가족 동반 직원 이주로 인한 인구 순유입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지원 대책을 제공하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생활 터전 자체가 바뀌는 해수부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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