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0건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송현주공3재건축(달서구),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노원2동재개발(북구), 경남타운재건축(수성구),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동구)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조합 운영 실태 현장점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과 관련해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 등 모두 10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 총회를 미흡하게 운영하거나 수의계약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별도의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비적격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게시 지연·누락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는 처분위원회를 열고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등 73건을 결정했다. 관할 구청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 5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이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이행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주체와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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