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현수막(좌)과 제거 뒤 모습(우).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주요 관광지, 교차로, 관문 지역에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km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현수막을 없앴고 이달 말까지 16개 구·군에 자율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지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지정 대상은 해운대·송도·다대포 등 해수욕장, 부산역·구서나들목·김해공항 입구 등 관문 지역, 서면·연산·수영·덕천·문현·미남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상시 단속·철거가 이뤄진다.
청정거리를 잘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포상,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고미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지정과 연계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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