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일회용 포크와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2023년 4월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신이나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만약 다른 구매처에서 이 품목을 사면 가맹점주는 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고, 실제 구매 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요 피자 가맹본부는 이를 ‘권장품목’으로 하고 있어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2021년 12월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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