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 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
“공직자 라면 발언에 더욱 신중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일 열린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물에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았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비판 글이 이어졌고, 경찰은 감찰 후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은 계속된다. 일부에서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까지 중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기사 댓글창에는 “저게 징계받을 일인가 싶다”, “여권 인사였어도 같은 처벌을 했을까”라는 반응이 달렸다.
반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은 기본 의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발언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거나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멸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도 시각이 엇갈린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는 “사견을 SNS에 남겼다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더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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