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여성 20% “온라인 구매”
정품 여부 불투명… 오히려 음지화

낙태죄 관련 법령이 6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법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 20.1%(중복응답)는 온라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약을 구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낙태약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AP 연합뉴스
‘임신 4~7주는 1팩(20만원), 8~10주는 2팩(35만원).’
A씨는 2023년 8월~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을 판매했다.
인도의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약을 대량 구매한 뒤 112회에 걸쳐 1903만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했다. 국내에선 금지된 약물이라 A씨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에선 이렇게 클릭 한 번이면 임신중지약을 살 수 있는 게 현실이지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관련 법령이 6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국정과제로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서며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7일 서울신문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미프진 구매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보니 ‘믿을 수 있는 낙태알약 100% 정품보장’이라는 문구를 걸어둔 홈페이지가 나왔다. 5알에 40만원이라는 가격이 붙어 있었고, ‘구매하기’를 클릭하자 바로 주문서가 열렸다. 정품 미프진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는 불확실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약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 20.1%(중복응답)는 온라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약을 구했다고 응답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하루빨리 제도화해 여성들이 외과 수술과 약물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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