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관통 길고양이” 캣맘의 신고…활 쏜 20대 잡고보니 이유가

“화살 관통 길고양이” 캣맘의 신고…활 쏜 20대 잡고보니 이유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08 16:04
수정 2025-09-0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건과 무관한 고양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건과 무관한 고양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화살이 관통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8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 51분쯤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캣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인 5일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과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