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은 위헌”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청구

尹측 “내란특검법은 위헌”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청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08 17:54
수정 2025-09-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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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쯤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입법부가 수사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도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요청한다”며 “입법권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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