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티몬 환불 처리되지 않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티몬 환불 불가’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4.7.25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되고 위메프는 파산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감독해 회생을 돕는 제도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티몬이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 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Y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위메프는 계속기업가치(–2234억원)가 청산가치(134억원)보다 낮게 평가됐다. 채권 규모를 확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조차도 끝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봤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장했다.
2025-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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