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법률자문 받았다”

윤건영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법률자문 받았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9-10 12:46
수정 2025-09-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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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충북도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 면피성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최소한의 법률확인 절차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이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변호사에 요청했다”며 “이날은 참사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은 17일 오후 7시 52분 14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 종료될 수 있었다”며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는 2024년 1월 9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7명에게 ‘소송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질의서도 발송했다”며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의 이런 행태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당시 상황은 매우 긴급했고, 기관의 대응 범위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법률 확인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김 지사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충북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송참사 발생 전 5차례에 걸쳐 미호천의 ‘주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를 전파했으나 충북도 공무원 가운데 단 한명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금강홍수통제소가 충북도에 2023년 4월부터 참사가 발생하기 11일전 까지 ‘위기경보단계별 홍수정보 문자수신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세차례 보냈으나 충북도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충북도가 관계 기관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담당자가 참사 직전 오전 6시31분부터 7시 58분까지 네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긴급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충북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 지사 책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로,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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