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불륜?” 거짓 협박 금품 갈취하려던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너희 불륜?” 거짓 협박 금품 갈취하려던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10 14:58
수정 2025-09-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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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몰래 촬영한 뒤 동료 경찰들 협박
재판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벌 필요”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동료 경찰관을 ‘불륜’ 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과 사무실에 오가는 장면이었다.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본인 계정을 초대했다. 이어 CCTV 촬영 사진과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막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내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2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C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으나 결국 자작극이 드러나 지난 1월 파면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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