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처남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당진시에서 50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매형과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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