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 금품 갈취 고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 금품 갈취 고발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9-10 17:36
수정 2025-09-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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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금품 갈취·노동력 착취 주장, 경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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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갈취·노동력 착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7(특정활동 비자) 비자를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이 입국 과정부터 브로커들의 심각한 불법 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인당 1600여만원을 요구했다”며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빚을 내 현금과 계좌로 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무 중인 전남 지역 조선소의 한 직원에게 700여만원이 추가로 전달되기도 했다”며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조직적 착취이자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커와 조선소 직원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방해해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며 “실제 브로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2명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조선소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와 노동부에 피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 국적 브로커와 조선소 직원 등 2명을 사기·금품수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선소 관계자는 “현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 확인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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