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음주운전 등 전과 5범 이력을 지니고도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된 한희경 전 도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 관장은 이날 도 출연기관이자 임명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과 이력으로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이다.
한 관장은 지난 1일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인 서울장학숙 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한 관장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5건의 전과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한 관장의 전과는 모두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관장은 이런 이력이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일자 거취를 고민해왔으며, 이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도민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죄송한 마음이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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