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이주노동자 구속영장
“월세 32만원 중 절반을 제때 주지 않아 화가 났다” 진술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함께 사는 동거인이 월세 절반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원룸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원룸으로 들어오기 위해 B씨가 문을 두드리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목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월세 32만원 중 B씨가 절반을 내야 하지만 제때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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