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로…법원 “유족 인격권 침해 우려”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로…법원 “유족 인격권 침해 우려”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9-11 15:46
수정 2025-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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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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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피고인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 비공개 전환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윤정우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그는 또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윤정우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윤정우는 A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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