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9-11 16:00
수정 2025-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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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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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서 1, 2위 득표 차 700표에 미치지 못해 이 구청장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선거운동을 요청받은 단체 임원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챙겨달라”면서 “우리 편이 돼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 구청장 측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구청장이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구청장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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