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병원서 치료중

뇌전증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병원서 치료중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2 16:35
수정 2016-08-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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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부산 해운대 도심서 시속 100km 질주, 참혹한 사고 현장
해운대 교통사고. 부산 해운대 도심서 시속 100km 질주, 참혹한 사고 현장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한 모습.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소방서 제공
경찰이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의 가해자인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2일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미포 방면으로 자신의 푸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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