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7 13:40
수정 2020-02-17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이치모터스 내사 진행했지만 김씨는 대상 아냐”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을 통해 파악한 결과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내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3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 시세조종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심경 변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협조가 안 돼 중도에 내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