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배포
일회성 폭력에도 접근금지 조치 가능

경찰청이 10일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우선 교제 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교제 폭력은 현재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렵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일회성 폭력 행위 등에도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교제 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 폭력 관련 입법 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매뉴얼에는 교제 폭력 사건 발생 시 주로 동반되는 재물손괴나 특수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교제 폭력’ 코드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것”(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 “반복성을 전제로 한 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라는 의견이 주로 많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 조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석주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교제 폭력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스토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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