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 통영서 이웃 전동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왜 내 험담해” 통영서 이웃 전동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22 10:27
수정 2025-08-22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불에 탄 전동 휠체어. 2025.8.22. 경남소방본부 제공
불에 탄 전동 휠체어. 2025.8.22. 경남소방본부 제공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세워 놓은 이웃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 휠체어 안장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쯤 꺼졌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폭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9시 21분쯤 검거하고 라이터를 압수했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전동 휠체어 주인인 여성 B씨가 평소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녀 개인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 사건 며칠 전 B씨와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나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