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수십 차례…‘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신상공개

‘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수십 차례…‘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신상공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8-22 13:03
수정 2025-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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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신고당하자 전화 100여통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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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 자료 : 울산지검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 자료 : 울산지검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를 막아세워 저지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장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달 초 ‘그만 만나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두 차례 신고됐다.

이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고 전화를 100여통 하며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장씨에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처가 내렸으나 장씨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마치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장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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