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도박공간개설 혐의 지명수배 20대 검거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0억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에방대응과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도로에서 100억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도박공간개설죄)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계성 범죄 예방 순찰·기초질서 단속 중이었던 경찰은 단속 현장을 보고 갑자기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검문했다.
검문에서 A씨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차량 조회 결과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는 경찰관 6명을 동원해 차량을 포위,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추궁 끝에 A씨가 동종전과 3범의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두 달 전 부산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도주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수사 부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동순찰대를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그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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