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한 물건 도로 가져가는 기사 CCTV에 담겨
부산 수영경찰서, 수사 착수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 A씨가 음료를 배달했다는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다시 음료를 들고가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한 배달원이 배달을 완료했다는 인증샷을 촬영한 뒤 음료를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최근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배달음식 절도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2분쯤 고객 B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배달시킨 음료를 놓고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다시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비대면 배달 시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는데, A씨는 인증 사진만 촬영한 뒤 실제로는 음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배달시킨 음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해당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현관 앞에 음료를 두고 사진을 촬영한 뒤 곧바로 다시 음료를 집어 자연스럽게 들고가는 모습이다. B씨는 해당 영상에 “기사양반 그거 왜 들고 가나요”라는 글을 덧붙이며 황당함을 표했다.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 A씨가 음료를 배달했다는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다시 음료를 들고가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영상은 조회 수 650만회를 넘겼으며, 댓글도 1000개 이상 달렸다. 네티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걸 보니 한두번 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비슷한 일 당해봤는데 기사들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해줄 수 없는 게 없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B씨는 A씨를 절도죄로 신고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배달 플랫폼 측에 “오배송인 줄 알고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에 주문 취소가 돼서 자체 폐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배송 완료 안내가 뜬 지 1시간 뒤에야 주문 취소가 된 점을 들어 “한 시간을 넘게 오배송지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게 말이 되냐”며 “괘씸해서 바로 절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 자료를 확보했으며 배달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기초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업체로부터 해당 기사의 정보를 공유받아 조만간 피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가 무단으로 B씨의 음료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며, 음식물이나 우산 등 절도 금액이 낮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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