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 식약처 제공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이 ‘2025월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