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상, 사후 70년간 저작권 보호 중론 채널 운영 권리, 상속 대상 여부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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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 온 1세대 인터넷 방송인 나동현(47)씨가 지난 6일 사망한 가운데 인기 유튜버였던 그가 남긴 채널과 수익에 대한 권리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저작권과 그로 인한 수익은 상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채널 운영 권리까지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가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나 영상 조회로 앞으로 발생할 수익은 모두 상속 대상이다. 유튜브 영상 자체도 저작권법상 창작물로 인정돼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7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은 모두 상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이라는 플랫폼 운영 권리까지 상속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의 해석이나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계정에 대한 권리는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으로 판단된다”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호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권리도 일종의 무형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유튜브 정책을 보면, 고인이 된 사용자의 계정은 ▲폐쇄 ▲자금 인출 요청 제출 ▲데이터 회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에도 계정 비밀번호 등 구체적인 접속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나씨의 사인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나씨가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은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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