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주세요”…월세 밀린 세입자, 집주인 찾아오자 베란다 숨다 추락사

“방 빼주세요”…월세 밀린 세입자, 집주인 찾아오자 베란다 숨다 추락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08 17:48
수정 2025-09-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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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60대 남성, 아파트 4층서 떨어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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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란 A씨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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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파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연속된 두 달이 아니더라도 연체된 총액이 월세 두 달 치에 해당하면 된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화하고 퇴거 요청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없이 무단으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경우 등에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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