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아내와 내연녀가 싸우자 흉기로 아내를 찌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태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빌라 단지에서 아내 B씨가 자신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차량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자신의 내연녀와 다투는 보습을 보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범행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