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이자 ‘6만 8000%’ 악질 사채 일당… 못 갚으면 가족·지인 협박

年 이자 ‘6만 8000%’ 악질 사채 일당… 못 갚으면 가족·지인 협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9-11 16:33
수정 2025-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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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서울경찰청 제공
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서울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해 돈을 빌려준 뒤 연 6만 8000% ‘살인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가족들까지 협박한 악질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30만원 등 소액을 빌려준 뒤 6일 후 갚는 초단기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식이다.

이들은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자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고 상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의 경우에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했다.

이자율은 연 6만 8377%가량에 달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돈을 갚기 힘들 때마다 조직원에게서 새로운 대부업자를 소개받았지만, 이들 역시 같은 조직원이었다.

B씨는 이 조직에 204회에 걸쳐 7000만원을 대출받고는 총 1억 6000만원을 갚았다.

이들은 피해자는 103명에게 총 7억 1000만원을 빌려주고 18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 또는 이자 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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